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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활용성 높인다…연내 5G 주파수 추가 확보

admin 2021-02-19 조회수 878
 중·저대역 최대 470MHz 폭 추가…현재 대비 2.7배 확대
6G 시대 대비 정지·저궤도 위성 이용한 초공간 통신기술 확보 나서
[데이터넷] 정부가 더 빠르고 활용성 높은 5G를 위해 중·저대역 주파수를 추가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8일 열린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파진흥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와 고용량 트래픽의 급증으로 인해 주파수 자원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업계의 전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이외에도 5G 특화망 등 주파수를 이용해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저대역(6GHz 이하 주파수)에서 연내 최대 470MHz 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5G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현재의 280MHz 폭보다 2.7배 확대된 750MHz 폭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해 주파수 대역, 할당 대상 지역 확정, 할당 방식, 대가 산정 등을 포함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11월 공급한 6GHz대역 1200MHz 폭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해 스마트공장 등에 5G급 비면허 기술을 접목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드론·자율차·헬스케어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주파수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융합·혁신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제도 틀 마련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경제·사회 전반의 주파수 이용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해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이용주체별 상이한 현행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통합·단일화 ▲무선국 개설 규제 완화, 준공검사 완화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 강화 추진 ▲할당대가·전파사용료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 체계로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뿐만 아니라 ICT 기기의 맞춤형 주문제작 및 온라인 유통 확산 등 변화된 시장에 부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증·등록 등 사전규제 부담 완화 ▲규제특례활용 등 5G+ 신산업 분야 중심 적합성평가 신속 지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70억원을 들여 로봇·자동차 등 이종산업 융합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전파센싱·무선에너지전송·전파의료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6G 시대를 대비해 정지·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초공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사람 중심의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될 28GHz 초고주파수 5G 기지국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전자파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파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전자파 안전에 대한 전문화된 중립 기구인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파자원의 효율적 공급·활용을 통해 전파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자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의 보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데이터넷(http://www.datanet.co.kr)